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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2009년부터「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해당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없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가. 사 업 명: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만원 한도 지원(연중)
다. 사업대상: 수급자격 5 ~ 18세 유·청소년(´06.1.1. ~ ´19.12.31. 출생자)
<수급자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가정 내 5 ~ 18세 유·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