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결석계와 가정내 건강기록지 양식입니다.
결석 관련하여 유의사항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결석 인정
• 3일 이상 질병결석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 상습적이지 않은 1~2일 질병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 확인의견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 제출 ⇒ 질병결석으로 인정되어 개근상에서는 제외됨
▣ 기타결석(학교장 승인 하에 처리 가능)
간병, 이사, 화재,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등의 내용 기재
▣ 출석인정 결석
• 코로나 관련 : 첨부된 유의사항 참고
• 경조사 관련 : 주5일제를 적용하여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각 경조사에 따른 출석인정 일수는 첨부된 유의사항 참고
• 학교장 허가(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교환 학습, 계획서 및 보고서를 제출한 현장(체험)학습 등)
• 지진, 폭우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예) 확진자 및 추정 학생으로 등교중지한 경우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는 진료사실에 대한 확인서 또는 약처방전 사본 등 증빙)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법정감염병 관련 : 첨부된 유의사항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