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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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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5. 01 제정
2012. 06. 04 개정
2014. 04. 15 개정
2016. 03. 08 개정
2017. 02. 17 개정
2019. 02. 21 개정
2020. 02. 19 개정
2020. 11. 07 개정
2021. 07. 22 개정
2023. 12. 2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금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제4항(학생의 인권보장),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 제2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 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 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제4조【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헌법과 법률, 광주학생인권조례, 국제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조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7조【학생의 책임】
①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②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고 모든 교육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책임이 있다.
③ 학생은 필요한 교재 및 준비물을 갖추어 수업에 임할 책임이 있다.
④ 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⑤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고 진실한 태도로 협조할 책임이 있다.
⑥ 학생은 학교의 시설․기기 및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⑦ 학생은 일체의 학교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⑧ 학생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교제할 책임이 있다.
⑨ 학생은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학생은 무기, 음란물, 마약류, 불법 약물,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유해물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학생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 등 학교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학생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담당 교직원들과 공유할 책임이 있다.
학생은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회가 긍정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게 할 책임이 있다.
학생은 체육활동,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학생은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 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저속한 표현을 삼갈 책임이 있다.

제2장 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전담기구

제8조【구성】
① 학생들의 생활교육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생활부장, 교무부장, 각 학년 학년부장 등을 위원으로 하되, 생활부장을 간사로 한다.
제9조【기능】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③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④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상, 치료방안 및 치료기관 선정한다.
제10조【심의】
① 생활교육위원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선도의 필요 대상은 학생의 학부모와 협의하여 지도한다.
④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전담기구 의결 사항을 교직원 회의에 회부하여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1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및 훼손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내에서는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4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5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정신 및 언어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380-4204
4.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5. 광주청소년 종합상담실 226-8181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8. 학교폭력신고전화 117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이후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는다.
④ 폭력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교육부(상담)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16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학부모 상담을 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동아리활동】

방과후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동아리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④ 방과후 동아리 활동 시 학교 및 담당 선생님께 보고해야 하며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학생은 동아리활동 및 방과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8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아동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9조【학내 표현과 집회】

학내 표현과 집회는 다음 항과 같다.

① 학교 내에서 학생의 표현과 언론 활동,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 내에서의 집회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게시판 사용, 집회가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20조【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항와 같다.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③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④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⑤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⑥ 바퀴가 달린 운동화(힐리스, 롤러슈즈) 착용을 금한다.
⑦ 학교에는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스틱보드는 가져올 수 없다.
제21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제22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⑤ 사안 발생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제21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가 확인된 경우나,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3. 제21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23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사항은 각 항과 같다.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24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5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 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회당 7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수업으로 인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학교장의 판단 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30일간의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하며, 학교장의 동의를 득한 후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6.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6조【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종류와 내용 및 절차
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종류
1) 교외체험학습: 국내·외 구분 없이 보호자 요구에 의한 회당 7일 이내의 개별 체험활동(단,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의 판단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간 3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학교간 교류 체험학습(위탁교육):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30일간의 교류학습(단, 학교장의 동의를 득한 후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음)
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내용 및 절차
1) 종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
2)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향토 행사 참여, 가정학습 등
3) 절차: 신청서 제출 → 담당 결재(신청서 승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결재(교감)
2. 현장체험학습의 출결 규정
가. 국내·외 구분 없이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은 회당 7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단, 부득이한 경우는 학교장의 판단 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4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다. 학교장의 허가에 의한 30일간의 교류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며, 학교장의 동의를 득한 후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1. 결혼 : 형제, 자매(1일)
2. 입양 : 본인(20일)
3.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5일),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부모의 형제․자매(1일)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28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1년 간 결석이 없거나 지각이나 조퇴가 2회 이하이거나 지각 조퇴 합산 2회 이하일 경우 1년 개근으로 한다.
② 지각이나 조퇴 3회면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③ 6년간 결석 3일 이하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9회 이하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29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예 :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
②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③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30조【수료】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31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오락실, 만화방, PC방, 기타 유해업소 등).
제32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33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34조【통신기기 관리 및 사용】
①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②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1. 휴대전화는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 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도 포함된다.
2.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요청하여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학생을 생활교육협의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⑤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4절 자치회
제35조【회원】

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36조【권리 및 의무】

자치회 회원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7조【금지활동】

자치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38조【협의·지원 사항】

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 연구 활동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39조【승인】

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40조【학급회 임원】

학급자치회 임원은 4~6학년을 대상으로 3인으로 한다.

제41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③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회장은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입후보자 중 최다득점자를 회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6학년, 5학년, 4학년 후보자 중 성별에 관계없이 최다득점자가 6학년 부회장, 5학년 부회장, 4학년 부회장이 된다.
제42조【금부자치회】

자치회 심의·의결기관으로 금부자치회를 둔다.

1. 구성
가. 회장, 4, 5, 6학년 부회장 및 4∼6학년 학급자치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나.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기능
가.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나.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가. 금부자치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나. 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2월 제외),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금부자치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다. 금부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라. 금부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4장 학생생활 교육

제1절 학생생활지도
제43조【정의】
①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⑤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⑥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⑦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⑧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⑨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⑩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2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44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②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③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45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②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46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②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③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47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②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③ 비행 및 범죄 예방
제3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48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9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교직원과 상담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64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65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51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및 학부모(교통보조교사, 녹색어머니회)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 각급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52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3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54조【학부모 상담 대상】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라 학부모 상담 후 지도할 수 있다.

①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②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인격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③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경우
④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⑤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제55조【징계의 원칙】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 등과 협력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반성문 제출
2. 학교 내의 봉사활동 : 30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함.
3. 사회봉사 : 1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함.
4. 특별교육 이수 : 3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함.
5. 학부모 면담
6.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함.
7.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함.
제57조【징계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생의 반성문 제출(한 일, 고칠 일 포함)을 제출한다.
② 학교내의 봉사활동 30분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사회봉사(1시간)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④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⑤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기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⑥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성폭력)의 경우 일반학생 대상 사안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인지 즉시 경찰신고, 격리조치, 출석정지, 전학 등).
제58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59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60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61조【사후 조치】
① 담임교사와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62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예시)

내용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1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2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3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협박, 폭행 등
4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5 고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6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사행성오락 행위
7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사용
8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9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활동
10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11 기타 학생생활규칙을 위반한 행위
제63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도구나 신체 등을 사용하여 고통을 줌으로써 벌을 행하는 행위
②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신체 동작을 강요하여 고통을 가하는 기합 형태의 행위
③ 학생들끼리 신체적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
④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64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48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50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1. 심각한 폭행 및 위협 행위가 발생했을 때 112, 119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물리적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원 및 직원, 외부 관계기관 등 지원 인력 지정 및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1. 제지 후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은 아래 표와 같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5. 3호 4호에 해당하는 분리 후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수업 시간 중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수업 중 학생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방해하는 경우또는
② ‘가’에 따른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학교 지정 장소(단위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감정 진정, 행동 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지각(10분 이상), 태만 등으로 추가 및 보충활동이 필요한 경우 교실 등(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또는 방과후 60분 이내)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행동 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경우또는
②학교폭력, 생활교육위원회 사안 처리나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학교 지정 장소(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분리된 학생에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에서의 도전행동시 특수학급을 분리의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50조제2항에 따라1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사용하는 물품 하교 시간까지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있음을 알림
· 2회차 : 주의를 1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하교 시간에 되돌려줌
2 학생 생활규칙 제21조에 해당하는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가 찾아갈 수 있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⑩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65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48조에 따른 조언, 제49조에 따른 상담, 제50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64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66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67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68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69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70조【체벌규정의 개정】

규정 개정의 필요가 있을 시 교칙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른다.

제71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5장 개정 방법

제72조【개정방법】

본 규칙의 개정 절차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제73조【규칙제‧개정위원회】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칙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위원의 수가 반드시 1/3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개정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회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② 단, 제1항의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5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6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7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칙 외 사항】

제2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