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05. 01 제정
- 2012. 06. 04 개정
- 2014. 04. 15 개정
- 2016. 03. 08 개정
- 2017. 02. 17 개정
- 2019. 02. 21 개정
- 2020. 02. 19 개정
- 2020. 11. 07 개정
- 2021. 07. 22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금부초등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제4조(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 ① 학생은 헌법과 법률, 광주학생인권조례, 국제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⑤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⑪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 ⑭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⑮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조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⑯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⑰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⑲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⑳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㉑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㉒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 ㉔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학생의 책임)
- ①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 ②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고 모든 교육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책임이 있다.
- ③ 학생은 필요한 교재 및 준비물을 갖추어 수업에 임할 책임이 있다.
- ④ 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⑤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고 진실한 태도로 협조할 책임이 있다.
- ⑥ 학생은 학교의 시설․기기 및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⑦ 학생은 일체의 학교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 ⑧ 학생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교제할 책임이 있다.
- ⑨ 학생은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 ⑩ 학생은 무기, 음란물, 마약류, 불법 약물,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유해물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 ⑪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 ⑫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 ⑬ 학생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 등 학교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⑭ 학생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담당 교직원들과 공유할 책임이 있다.
- ⑮ 학생은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회가 긍정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게 할 책임이 있다.
- ⑯ 학생은 체육활동,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 ⑰ 학생은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 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저속한 표현을 삼갈 책임이 있다.
제2장 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전담기구
제8조(구성)
- ① 학생들의 생활교육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생활부장, 교무부장, 각 학년 학년부장 등을 위원으로 하되, 생활부장을 간사로 한다.
제9조(기능)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상, 치료방안 및 치료기관 선정한다. 등
제10조(심의)
- ① 생활교육위원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선도의 필요 대상은 학생의 학부모와 협의하여 지도한다.
- ④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전담기구 의결 사항을 교직원 회의에 회부하여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1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및 훼손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학교 내에서는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4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5조(폭력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정신 및 언어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 ㉮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 ㉯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 ㉰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380 - 4204)
- ㉱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 ㉲ 광주청소년 종합상담실 226-8181
-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 ㉴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 ㉵ 학교폭력신고전화 117
-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이후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는다.
- ④ 폭력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교육부(상담)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16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학부모 상담을 한다.
- ③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동아리활동)
방과후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동아리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③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방과후 동아리 활동 시 학교 및 담당 선생님께 보고해야 하며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학생은 동아리활동 및 방과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8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아동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9조(학내표현과 집회)
학내 표현과 집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교 내에서 학생의 표현과 언론 활동,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 학교 내에서의 집회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 게시판 사용, 집회가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20조(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 ③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④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 ⑥ 바퀴가 달린 운동화(힐리스, 롤러슈즈) 착용을 금한다.
- ⑦ 학교에는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스틱보드는 가져올 수 없다.
제21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②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④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⑥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제22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⑤ 사안 발생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21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제21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가 확인된 경우나,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3. 제21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23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24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5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회당 7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수업으로 인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학교장의 판단 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30일간의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하며, 학교장의 동의를 득한 후 기간을 추가 연장 할 수 있다.
-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6조(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종류와 내용 및 절차
- ①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종류
- ㉮ 교외체험학습
- : 국내·외 구분 없이 보호자 요구에 의한 회당 7일 이내의 개별 체험활동(단,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의 판단 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학교간 교류 체험학습(위탁교육)
- :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30일간의 교류학습(단, 학교장의 동의를 득한 후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음)
- ②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내용 및 절차
- ㉮ 종류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
- ㉯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향토 행사 참여 등
- ㉰ 절차 : 신청서 제출 → 담당 결재(신청서 승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결재(교감)
2. 현장체험학습의 출결 규정
- ① 국내·외 구분 없이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은 회당 7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단, 부득이한 경우는 학교장의 판단 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4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의 허가에 의한 30일간의 교류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며, 학교장의 동의를 득한 후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 ① 결혼 : 형제, 자매(1일)
- ② 입양 : 본인(20일)
- ③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5일), 부모의 조부모 ․ 외조부모 (3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부모의 형제․자매 (1일)
-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28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1년 간 결석이 없거나 지각이나 조퇴가 2회 이하이거나 지각 조퇴 합산 2회 이하일 경우 1년 개근으로 한다.
- ② 지각이나 조퇴 3회면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 ③ 6년 간 결석 3일 이하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9회 이하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29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예: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
- ② 사고로 인한 결석: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 ③ 기타 결석
- ㉮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 ㉯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30조(수료)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31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오락실, 만화방, PC방, 기타 유해업소 등)
제32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33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34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MP3 등)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일과시간에 반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다.
- ②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④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5조(통신기기 사용 지도)
- ①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 ② 제33조 제4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해당일, 3일, 5일, 7일 등 적발 횟수에 비례하는 기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단, 압수기간에도 안전사고 등 긴급한 연락을 위해 하교 시에는 돌려주고 등교 시 다시 제출 받는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학생을 생활교육협의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4절 자치회
제36조(회원)
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37조(권리 및 의무)
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8조(금지활동)
자치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39조(협의·지원 사항)
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 연구 활동
-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③ 각종 봉사활동
-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40조(승인)
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41조(학급회 임원)
학급자치회 임원은 4~6학년을 대상으로 3인으로 한다.
제42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 ③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회장은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입후보자 중 최다득점자를 회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6학년, 5학년, 4학년 후보자 중 성별에 관계없이 최다득점자가 6학년 부회장, 5학년 부회장, 4학년 부회장이 된다.
제43조(금부자치회)
자치회 심의·의결기관으로 금부자치회를 둔다.
- ① 구성
- ㉮ 회장, 4,5,6학년 부회장 및 4∼6학년 학급자치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 ㉯ 의장은 회장이 된다.
- ② 기능
- ㉮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회의
- ㉮ 금부자치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 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2월 제외),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금부자치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 금부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 금부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4장 학생생활 지도
제1절 생활교육
제44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및 학부모(교통보조교사, 녹색어머니회)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 반을 운영할 수 있다.
- ⑥ 각급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45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47조(학부모 상담 대상)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부모 상담 후 지도할 수 있다.
- ①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 ②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인격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 ③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경우
- ④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 ⑤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제48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의 반성문 제출
- ② 학교 내의 봉사활동: 30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 사회봉사: 1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④ 특별교육 이수: 3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⑤ 학부모 면담
- ⑥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⑦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50조(징계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학생의 반성문 제출(한 일, 고칠 일 포함)
- ② 학교내의 봉사활동 30분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③ 사회봉사(1시간)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④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⑤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기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⑥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성폭력)의 경우 일반학생 대상 사안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인지즉시 경찰신고, 격리조치, 출석정지, 전학 등).
제51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52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53조 (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54조 (사후 조치)
- ① 담임교사와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55조 (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예시)
항 | 내용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
1 |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 ||||
2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 ||||
3 |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협박, 폭행 등 | ||||
4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 ||||
5 | 고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 ||||
6 |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 ||||
7 |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 ||||
8 |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 ||||
9 |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활동 | ||||
10 |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 ||||
11 | 기타 학생생활규칙을 위반한 행위 |
제56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도구나 신체 등을 사용하여 고통을 줌으로써 벌을 행하는 행위
- ②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신체 동작을 강요하여 고통을 가하는 기합 형태의 행위
- ③ 학생들끼리 신체적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
- ④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57조(훈육·훈계의 지도 방법)
- ① 구두 주의 및 경고, 상담지도
- ②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일시적 제재 행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바른 자세 요구하기, 교실 앞이나 뒤로 이동시키기 등) - ③ 사제동행의 신체적 훈육(산행, 운동장 걷기, 노작활동 등)
- ④ 교사 교육활동 보조하기, 등굣길 안전지킴이, 급식 도우미, 방과후 잔류 지도,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 특별과제 부여 등
- ⑤ 교실에서 분리 조치(타임 아웃제) 후 대안적인 교실 운영
제58조(체벌규정의 개정)
규정 개정의 필요가 있을 시 교칙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른다.
제59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5장 개정 방법
제60조(개정방법)
본 규칙의 개정 절차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제61조(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가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칙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위원의 수가 반드시 1/3인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2조(개정의 발의)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회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호의 의결서 첨부)
- ② 단, 제1항의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3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4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65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칙 외 사항】
제2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