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 09. 01 제정
- 2001. 04. 03 개정
- 2005. 04. 07 개정
- 2011. 11. 01 개정
- 2013. 04. 21 개정
- 2014. 04. 15 개정
- 2015. 04. 14 개정
- 2017. 02. 17 개정
- 2019. 02. 21 개정
- 2020. 02. 19 개정
- 2022. 10. 12.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 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금부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115번길 22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 ①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제5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무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날짜까지,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10월 2일
- 3. 여름, 겨울 방학
- 4.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인한 휴무일
- 5. 학년말 방학
- 6. 기타 학교에서 정하는 재량휴업일
-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조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③ 제 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 · 졸업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인적부장관과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여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회당 7일 이내의 개별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수업으로 인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학교장의 판단 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30일간의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하며, 학교장의 동의를 득한 후 기간을 추가 연장 할 수 있다.
제11조(과외수업의 금지 및 방과후 교육활동)
- ① 본교의 수업은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행하며, 법령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과외 수업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하지 아니한다.
- ② 재학생은 교내 및 교외를 불문하고, 불법 과외수업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③ 본조에서 “과외수업”이라 함은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본교에서 행하는 수업 이외의 수업을 말한다.
- ④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한다.
- ⑤ 실시 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 및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⑥ 강사 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 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제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 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 2022. 10. 12. 신설
제5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제1조(학업중단예방)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 1.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2. 학업중단예방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진단한 학생
- 3. 미인정 결석 연속 5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20일 이상인 학생
- 4.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5.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 2. 질병치료, 입원,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4. 상급학교 진학이 결정된 학생
-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숙려 기간은 최소 2주 이상(한 학기당 4주 이내), 연간 최대 7주로 운영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하여, 필요시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다.
- 2.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6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등
제15조(입학자격)
- ①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취학이 허용된 만 5 세 아동으로 한다.
- ② 조기입학 신청 대상자: 당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아동으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아동,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③ 입학연기 신청 대상자: 당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아동으로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아동
- ※ 만6세에 입학 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재 입학연기는 불가능하고, 이 경우 취학유예의 절차에 따라 취학 유예를 신청하여야 함.
- ④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녀의 취학
-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⑤ 특수교육대상 아동의 입학
- 1. 특수교육대상 아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되어 선정된 아동을 말한다.
- 2.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서제출(학부모) → 특수교육지원센타 진단평가 실시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심사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보호자의견 수렴)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보호자에 서면 통지)
제16조(재취학)
- ①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취학 하고자 할 경우에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당해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는 수업일수를 고려하여 원적학급으로 배정한다.
제17조(편입학)
- ①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입·퇴학일자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전학)
-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이를 송부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조기 진급자 또는 조기 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19조(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등)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동사무소 및 경찰서에 통보한다.
제20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을 포함하되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다.
-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 ② 회의 개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록 작성
-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 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미개최가 가능하다.
-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 진급, 조기 졸업, 상급학교 조기 입학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③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 ④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⑤ 조기 진급자 또는 조기 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에 관한 조기 이수의 인정평가를 대비하기 위하여 본교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② 제26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 ③ 교무회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 ④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
- ⑤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 ① 조기 진급 대상자는 상급 학년, 조기 졸업 대상자와 상급학교 입학 대상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 ①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② 제37조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③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는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 ⑥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 ⑦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중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 중학교 전형을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같은 학기에 실시하는 타 중학교 전형에 기 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교사는 교무부장(관련 부장), 연구부장(관련 부장), 조기 진급(졸업, 입학) 업무 담당, 평가담당 교사 등을 포함한다.
-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 ②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 ③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④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 된다.
-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1.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 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2.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①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거나, 학교특색활동 참여 우수학생, 기타 특기적성 신장과 학교를 위해 공적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한다.
- ② 학생 표창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①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교육할 때에는 도구·신체 등을 이용한 신체적 고통과 모욕감·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고 회복적 생활교육(훈육, 또래활동 등 교육적 방법)을 통해 지도한다.
- ②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지도가 어려울 때는 학부모와의 상담,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학생 지도 방법을 함께 결정하여 교육한다.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교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부자치회를 둔다.
- ② 학교장은 전교자치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부자치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 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결과통지서는 불복(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절차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① 위원회가 제58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광주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가. 분쟁의 경위
-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 3. 조정의 결과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10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학생 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제2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조기 진급·조기 졸업 등),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및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광주광역시교육청, 2013.2.5.)에 따라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상급 학교 조기 입학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방침)
제23조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24조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26조(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5조 (선정 시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4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5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6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7조 (절차)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제28조(학습 방법)
학습 방법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 (학습 지원)
학교장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이수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30조 (평가 시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31조 (이수 대상 교과목)
제32조 (이수 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이상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평가 방법)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35조 (환원 조치)
제36조 (상급학교 조기 입학 신청 시기)
제26조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 (상급학교 입학 자격 대상자 선정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①, ②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38조 (절차)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제39조 (상급학교 전형 응시)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40조 (구성)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41조 (평가위원회 업무)
제42조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제4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4조 (조기 진급 등 대상자 업무 처리)
교무부장(관련 부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부장(관련 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조기 진급(졸업, 입학) 관련 학년 부장은 조기 진급(졸업, 입학) 희망자 조사부터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학급 담임 교사, 교과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제45조 (성적 처리)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8장 학생 포상 및 학생 훈육
제46조 (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금부초등학교 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 (학생 포상)
제48조 (훈육 방법)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49조 (학생자치활동)
제10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0조 (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금부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1조 (금부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금부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2조 (위원장)
제53조 (위원의 자격상실)
제54조 (회의의 소집)
제55조 (당사자의 출석)
제56조 (위원회의 의결)
제57조 (의결 통보 및 처분 등)
제58조 (분쟁조정의 신청)
제59조 (분쟁조정의 개시)
제60조 (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제61조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제62조 (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제64조 (회의록의 작성)
제65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59조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장 학칙개정 절차
제69조 (학교규칙 개정 절차)
부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