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소통으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행복한 학교

자율과 소통으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행복한 학교

GEUMBOO ELEMENTARY SCHOOL

늘봄학교

늘봄학교란?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시간 전후로 운영하는 교육(유상, 무상)과 돌봄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 개선한 새로운 체제입니다.

늘봄학교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늘봄과정은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맞춤형(무상) 프로그램, 선택형(유상) 교육 프로그램, 선택형(무상) 돌봄 프로그램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기존에 운영하는 방과후학교(2025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초등돌봄교실(2025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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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표
구분 대상 유형 내용
맞춤형 프로그램 초1-2 무상
  • 초1,2학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응, 놀이‧체험, 학습 활동으로 매일 2차시 무상으로 제공하는 늘봄 교육프로그램
선택형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초1-6 유상
  • 학부모‧학생의 수요 등을 기반으로 정규수업 외 시간에 편성‧운영하는 늘봄 교육프로그램(기존 방과후학교를 말함)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 초1 대상 선택형 프로그램 72만원 무상 제공함
돌봄
프로그램
초1-6 무상
  • 별도의 공간(돌봄교실 등)에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돌봄 프로그램(기존 초등돌봄교실을 말함)
  • ※24년처럼 학기 초 1년 단위 입급학생 수로 고정하지 않고 참여시간대별 관리(동시간대별 적정 수 넘지 않도록 조정하여 관리)

수강료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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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표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생 의사와 무관하게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1. 방과후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법정감염병 등으로 학생의 학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하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하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 자유수강권 환불도 학교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에 따른다.
  • 이미 구입한 교재비(도서구입비)와 재료비(재료구입비)를 제외하는 경우(★표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