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소통으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행복한 학교

자율과 소통으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행복한 학교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회는 금부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본회는 금부초등학교학부모회라 하며, 소재지는 금부초등학교로 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①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2. ②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 학교운영 참여 및 의견 제시
  3. ③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④ 기타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
제4조 (회원)
  1. ① 회원은 금부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2. ② 금부초등학교 학부모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지역인사로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특별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5조 (구성)
  1. ①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 모임을 둔다.
  2. ② 학년학부모회 산하에 학급학부모회를 둔다.
제6조 (임원)
  1. ① 본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의 임원을 둔다.
  2. ② 회장은 학부모총회에서 전체 학부모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3. ③ 부회장, 감사는 회장을 제외한 학년학부모회 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4. ④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5. ⑤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궐위된 회장의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6. ⑥ 부회장이나 감사가 궐위되고 대의원회에서 그 직무의 대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3. ③ 감사는 본회의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총회)
  1. ①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다.
  2. ② 회장은 3월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③ 전체 회원의 10분의 1이상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④ 총회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5. 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규약의 제정 및 개폐
    2. 2. 학부모 교육 사업계획 수립
    3. 3. 기타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⑥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⑦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대의원회)
  1. ① 본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2.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모임 대표로 구성된다.
  3. ③ 대의원회 의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4. ④ 대의원회는 의장이나 대의원 5분의 1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5. ⑤ 대의원회의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학년학부모회)
  1. ① 학년학부모회는 학년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2. ② 학년학부모회에서는 학년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 운영, 교과수업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3. ③ 학년학부모회 대표나 학년학부모회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제11조 (기능별 학부모 모임)
  1. ① 기능별 학부모 모임은 해당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2. ② 기능별 학부모 모임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여 제9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회무와 회계사무처리)
  1. ① 본회의 회계사무는 당해 학교 설립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관계법규, 지방재정법규 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그 집행의 책임은 학부모회 회장에게 있다.
  2. ② 본회의 일체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3. ③ 회장은 반기별 결산내역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정)

본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충당한다.

  1. ① 학교예산
  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제1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5조 (해산)
  1. ① 본회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해산한다.
  2. ② 본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원 등에 해산 결의 사항을 통보한다.
제16조 (청산)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