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소통으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행복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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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 01구두신청

  • 02온라인신청

  • 03체험학습 실시

  • 04보고서 제출

  • 05출석인정

체험학습 범위
국·내외의 현장체험학습
체험학습 기간
국내외 구분 없이 보호자 요구에 의한 회당 7일 이내 실시 (연간 허용 일수: 30일)

※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의 판단하에 연간 3일 이내 연장 가능

체험학습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향토 행사 참여,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체험활동
보고서 양식
보고서 다운로드

※ 보고서양식은 첨부파일 양식 보고서를 올릴때에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세부 안내
구두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전 학급 담임선생님께 구두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
상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단, 체험학습 실시 7일 전까지 신청ㆍ승인 절차 완료

교외체험학습 실시
일정에 맞춰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후 상단의 [보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를제출합니다.

※ 단, 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 7일 이내에만 가능
※ 체험학습 보고서 검토 후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출석인정
기간 내 보고서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되며,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 됩니다.